[민사특별법]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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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9-23 1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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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특별법]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.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,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,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
2.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
(1) 특별법으로서의 성격
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. , [민사특별법]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학행정레포트 , [민사특별법]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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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Ⅰ. 제도의 목적과 성격
1. 제도의 목적
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,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.
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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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(2) 임대기간의 보장(주거권 보호)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,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본다.
3. 주요내용
(1) 임차권의 대항력
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(대항력). 주택의 양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.
(3)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
임대차존속기간중의 차임에 대한 증가청구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(연5%)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나친 증액요구를 제한하였다.
(4) 보증금의 반환규정
① 대항력에 의한 반환
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(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하여)…(To be continued )
[민사특별법]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-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.
(2)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
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
(3) 사회법으로서의 성격
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시민(市民)법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와 약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