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법] 행정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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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4 18:59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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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법규명령이 필요. 이에 우리 헌법도 입법기능의 일부를 행정권(대통령?국무총리?행정각부장관 등)에게 부여하였는 바, 이것에 근거하여 대통령?국무총리?행정각부장관 등이 발하는 법규가 법규명령이다.
2. 법규명령의 종류
(1) 수권(授權)의 범위에 따른 분류
① 비상명령 -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행政府가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
② 법률대위명령 -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헌법적 수권이 필요함.
③ 법률종속명령 - 이는 법률에 이미 완전한 실질적 규정이 있고, 법률의 한계 안에서만 구체적 규정을 둘 수 있을 뿐 법률에 종속하는 명령. 위임명령(법규명령 중 법률을 보충하여 권리?의무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)과 집행명령(이미 설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?의무의 구체적 세목 내지 절차적?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).
(2) 법형식?제정기관에 의한 분류
① 대통령령 - 긴급명령(법률과 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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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법] 행정입법
설명
행정입법
Ⅰ. 행정입법의 의의
: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(국가, 지방자치단체)가 일반적?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
: 국민의 권리?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(통설).
Ⅱ. 행정입법의 필요성(必要性)
: 현대행定義(정의) 전문성과 복잡성
: 입법권의 한계
Ⅲ. 법규명령
1. 법규명령의 의의
: 행정입법 중 법규인 성질을 가진 것, 즉 직접 국가와 국민을 다같이 구속할 수 있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.
: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으로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에 속함.
: 인定義(정의) 필요성(必要性) - 전통적인 권력분립론에 의하면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오로지 입법자인 국회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. 또한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사定義(정의) alteration(변화) 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지 않고, 이를 행政府로 하여금 정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. , [행정법] 행정입법법학행정레포트 , [행정법] 행정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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