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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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8 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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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의 본질이다. 공무원이란 직접,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. 현행헌법은 제1장 총강 제7조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및 직업공무원제의 보장에 관한 규정과 제33조 제2항 공무요인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,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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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임명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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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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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무원 제도
공무원이란 어떤 존재인가.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복(公僕)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공복 노릇을 잘하겠다고 진정으로 호소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.